"의회 야당 단독처리한 조례안 4건 법령에 위반"

    경인권 / 채종수 기자 / 2014-06-30 18:00:39
    • 카카오톡 보내기
    경기도, 대법원에 제소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결국 대법원에 제소됐다.

    그러나 당초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결정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제21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뒤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제소 안건은 생활임금 조례안과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이다.

    이번 제소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교육감 급식시설 관리·감독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도가 재의를 요구한 이 조례안들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移送) 5일 이내에 도지사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있다.

    한편 김 지사의 이같은 결정을 남 당선자가 취임 이후 소송을 이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