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에너지 제로화' 민ㆍ관 맞손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07-01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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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절약대책 마련… 이달 본격 시행
    '개문 냉방영업' 과태료 300만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들의 절전 피로도를 감안해 민간에는 자율절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은 하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강화군 등 군·구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냉방온도는 28도 이상으로 제한해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관내 부서별 절전지킴이를 지정해 피크시간 불필요한 전등 소등, 안쓰는 플러그 뽑기, 점심시간 컴퓨터 및 전등 소등, 승강기 격층운행 등의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함께 시는 민간건물 가운데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의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 실내 냉방온도는 지난해 여름철 26도 이상 온도제한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1차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개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린 에너지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지난해 여름보다 전력수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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