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가 준 5억, 땅 용도변경 청탁 대가"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07-01 1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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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혐의' 팽모씨 부인 주장 "김의원 임기안에 해결 못하자 상환 압박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살해당한 송 모씨(44)로부터 받은 5억20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토지용도 변경 청탁의 대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팽 모씨(44)의 부인 A씨는 지난 30일 <중앙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송씨가 5억2000만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하기 위해 건넨 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송씨가 가진 땅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돼 있는데 이걸 상업지구로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임기 안에 해결해 주지 못하자 송씨에게 상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팽씨)은 김 의원을 참 좋아했고,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다. 그걸 김 의원이 이용한 것”이라며 “범행 전부터 1년 넘게 남편에게 ‘친구야 나 힘들다. 너 나한테 돈 빌린 것도 있잖아. 한 번만 도와줘. 송씨 좀 죽여주라”라고 했다고 한다. 힘들 때 도와준 친구가 계속해 부탁하니 세뇌도 되고 정신적 압박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뒤 김 의원과 연락이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남편이 중국에서 잡혔다는 얘기를 하자 김 의원이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교도관을 통해 내가 4~5번 정도 남편과 연결해 줬다”며 “그때마다 김 의원은 남편에게 ‘거기서 죽어라. 오면 죽는다’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형식이가 변호사라도 선임해 주겠지’라고 믿고 있었다. 오늘(30일) 오전에는 김 의원이 구치소내에서 일명 ‘뻐꾸기(재소자)’를 통해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야 미안하다. 처음과 똑같이 약속하지 않았니.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너는 할 말 다 했잖아’라는 내용이었다. 여전히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편지를 그대로 넘겼고, 김 의원은 ‘나는 죽어도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안을 마련해 놨다. 너는 아무 것도 없지 않냐’며 또 압박을 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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