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후보자 3명 의혹 제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7-02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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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구비로 6745만원 챙겨"
    조정식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 아파트 투기로 억대 차익"
    유승희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취등록세 3100만원 탈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령한 연구비가 674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3 김명수 후보자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년퇴임까지 10년 동안 자신을 단독 연구자로 하거나 대표 또는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교내연구비 4825만원과 외부과제 연구비 19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연구비를 수령할 때 교원대에서는 교내정책과제, 학술연구비, 산학연구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연구비를 챙겼고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개발평가원 등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는 외부과제 형식으로 수탁을 받아 연구비를 타냈다"며 "총 1억8450만원 규모로 7건을 수탁한 외부과제의 경우 세부적인 지급명세가 확인되는 것은 4개뿐이라 확인되지 않는 3개 과제의 지급명세를 감안하면 김 후보자가 수령한 연구비는 이보다 더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2008년 정부 연구윤리 강화 이후에도 제자 학위논문을 이용해 논문실적을 올렸고 심지어 본인이 제2저자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교 교수업적평가에는 제1저자로 바꿨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연구성과 가로채기는 2008년 7월 연구윤리 강화 이후에도 발생했으며 논문을 볼수록 연구 부정행위가 계속 발견된다"며 "김 후보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수장의 자격이 없다. 더 이상 교육계를 혼란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용산 아파트를 사고 팔아 억대의 단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00년 5월 부인명의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 대우아파트 86㎡를 전세 2억원을 끼고 3억4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3년 12월 5억원에 되팔아 매입 후 약 3년 만에 1억6000만원(양도세 납부금액 3200만원 제외 시 1억2800만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0년 당시 정 후보 가족 일동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강선마을 아파트에 거주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파주시의 SBS전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 매입한 용산구 해당 아파트는 거주목적이 아닌 전형적인 투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정 후보자 부인이 매입한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 대우아파트는 1990년대 말 서울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던 당시 조성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거래 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는)7억4500만원 아파트를 2억1000만원에 매수했다고 허위 신고해 취등록세 3100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무려 5억3500만원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다운계약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 후보자는 2002년도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4700만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푼 내지 않고 탈루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1992년도와 1996년도에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매수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불법 탈세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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