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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욱 |
112신고 거짓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조금 줄어드는 듯 했던 허위신고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치안공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에서는 2013년도 전체 112신고 건수는 총119만 4898건으로 하루 평균 3200여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353건이 허위신고로 밝혀졌으며, 매년 112신고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전국에서 112신고 접수 중 ‘허위, 장난신고 및 오인신고’로 드러난 경우도 2010년 22만 5261건, 2011년 32만 9618건, 2012년 34만 5312건으로 2년 새 53.3%나 증가했다.
‘112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허위신고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거불명이면 현행범체포도 가능한 만큼 ‘허위신고는 절대금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을 떠나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절실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12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보상까지 다뤄져야하며 무엇보다도 ‘112허위신고’를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허위신고라도 일단 ‘112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해야 하므로 또 다른 경찰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신고의 경우, 정작 제때 출동하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다.
이처럼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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