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는 이달 22~28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구청장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박진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쌍문1·3동·창2·3동)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개 안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안전행정부 권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의회는 오는 23~25일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 구청장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박진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쌍문1·3동·창2·3동)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개 안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유휴공간을 개방함에 따른 개방시설의 현황, 운영시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안전행정부 권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의회는 오는 23~25일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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