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3명 가운데 2명이 21일 학교로 복귀했다.
시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2명은 지난 18일 복직 원서를 작성하고 이날 휴직 전에 근무하던 학교로 출근했다. 다만 박홍순 인천지부장은 전교조 내부 결정에 따라 복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시도 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대로 곧바로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지는 않고 자체 법률검토를 거친 뒤 직권면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요구대로 직권면직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순 인천지부장은 "인천지부 소속 3명의 전임자 가운데 2명은 오늘 학교로 출근했다"며 "내부 결정에 따라 인천은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임자들이 복귀한 것이며 끝까지 남아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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