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지리턴제'(환불 또는 계약해지)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입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 원금과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매매 제도로 토지 판매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인천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에서 땅을 산 기업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조5000여억원에 이르며 리턴권 행사시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내년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부채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돼 제2의 재정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민선4·5기 인천시는 물론 경제청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현물출연 현황' 등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우발채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란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차단됐지만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지리턴제'(환불 또는 계약해지)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토지 매입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금 원금과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주는 매매 제도로 토지 판매자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인천경실련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에서 땅을 산 기업들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조5000여억원에 이르며 리턴권 행사시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내년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부채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돼 제2의 재정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민선4·5기 인천시는 물론 경제청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현물출연 현황' 등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우발채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이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명분으로 정보공개를 꺼리는 데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SPC는 상법상 주식회사란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차단됐지만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인천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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