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2015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4-07-30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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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됐던 대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시 남구 소재)에 따르면 쌀 관세화는 1986~19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1994년 타결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 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7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14년 현재 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를 비롯해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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