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일병 사망사건에 軍 한목소리 질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8-04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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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명백한 살인··· 응분의 대가 치러야"-野 "軍, 진실은폐··· 정황상 예견된 살인"
    김무성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 대물림 끊어야"
    박영선 "군 간부가 구타 사실 감추려 부모 면회 막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여야가 4일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배석시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살인사건"이라며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김 대표는 이날도 "약하디 약한 일병 한 사람에게 고참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기절한 일병에게 링겔을 맞춰 깨어나게 해서 또다시 집단 폭행한 것은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윤 일병은 한 달 넘게 생보다 더 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으며 국민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군 역시 지휘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폭력·가학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쁘다"며 "차제에 가혹행위 대한 군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 뿐 아니라 군대에 보낼 국민들도 대단히 분노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등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군 수뇌부의 축소·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발생시점이 4월7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인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7월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 간부가 구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지도 모르겠다"며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한다. 왜 같은 젊은이들이 이런 뒤틀린 운명의 시험대에 서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6월21일 22사단 총기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그 당시 국방장관인 현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방부에서 2002년 2월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란 종합보고서까지 발행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 기소한 내용이 상해치사인데 정황이나 내용을 보면 한 달 내 거의 살인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살인 혐의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장관이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군기 의원은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대해 장관이 뼈를 깎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군 수사기록을 유가족에게 전혀 공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권단체에 의해 폭로돼서 이제야 비로소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 사건은 60년대 군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민군 합동으로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서 상시감시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4월 조사했을 때도 3900여건의 폭력사건이 있다고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현재 사망자 처리규정은 본인 귀책사유로 사망하면 지휘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시스템과 제도로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아들을)군대보낸 엄마 누구 하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물어보라.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국방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과한 뒤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군 병영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군이 고의로 은폐하거나 했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헌병, 검찰, 군 수뇌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실제적인 사항들이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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