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신학용 13일·김재윤 14일 소환 예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서울 성북을)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두했다.
서종예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입법로비 관련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수사과정에서 흐지부지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직 당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5)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종예 측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을 전후해 신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 6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직업'을 떼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교명이 교체됐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신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같은 당 신학용(62·3선·인천 계양을), 김재윤(49·3선·제주 서귀포) 의원을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의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소환날짜를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고, 김 의원도 지난 11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1차 불응했다.
◆치협 입법로비 의혹= 지난 6월에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간조선>보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충남 천안갑)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초선·비례대표), 이미경(4선·서울 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 익산갑) 의원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 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다.
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 등 6명의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이춘석 의원에게도 양 의원과 비슷한 시점에 치협 임원 명의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양 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이춘석 의원에게는 당시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 모 감사가 각 500만원을 제공했다. 이춘석 의원에게 김 회장 명의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는 양 의원에게 치협 임원 명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와 똑같은 2012년 2월 8일이다.
◆청목회 입법로비=2013년 10월에는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3년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 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청목회 간부 김 모씨(54)와 양 모씨(57)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청목회는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진 모임"이라며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은 특별회비 약 6억원은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일지라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 청목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 이 돈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38명의 여야 의원에게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불법 후원금 3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서울 성북을)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두했다.
서종예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입법로비 관련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수사과정에서 흐지부지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종예 입법로비 의혹=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재직 당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55)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종예 측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을 전후해 신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 6월21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직업'을 떼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교명이 교체됐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신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같은 당 신학용(62·3선·인천 계양을), 김재윤(49·3선·제주 서귀포) 의원을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의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소환날짜를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고, 김 의원도 지난 11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1차 불응했다.
◆치협 입법로비 의혹= 지난 6월에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 등 국회의원이 입법로비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임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간조선>보도에 따르면 치협은 회원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을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모았다. 이 자금이 입법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측은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에게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새정치연합(정치자금을 받을 당시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3선·충남 천안갑)을 비롯해 같은당 김용익(초선·비례대표), 이미경(4선·서울 은평갑), 이춘석(재선·전북 익산갑) 의원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원들이 치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규모는 양승조 의원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 1000만원(2012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후원 내역을 3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 제공자만 공개하고, 300만원 이하는 공개하지 않았다.
치협으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 등 6명의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이춘석 의원에게도 양 의원과 비슷한 시점에 치협 임원 명의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양 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이춘석 의원에게는 당시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 모 감사가 각 500만원을 제공했다. 이춘석 의원에게 김 회장 명의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는 양 의원에게 치협 임원 명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날짜와 똑같은 2012년 2월 8일이다.
◆청목회 입법로비=2013년 10월에는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3년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 모씨(5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청목회 간부 김 모씨(54)와 양 모씨(57)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청목회는 회원인 청원경찰들의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진 모임"이라며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은 특별회비 약 6억원은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일지라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 청목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이다. 따라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 이 돈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38명의 여야 의원에게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불법 후원금 3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국회의원들의 공정성, 청렴성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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