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관피아'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9)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 등 총 5명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 의원(69)은 21일 오전 9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은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된 만큼 이날 조 의원에게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이 회기 중인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돼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되면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엔씨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도 이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된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밤 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외에도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이로써 이들 여야 의원 5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양해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례 정도는 늦출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심문 일정을 다시 지정하게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2일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한 만큼 일부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원들이 무단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궐석 상태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궐석 상태로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69), 박상은(69)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 등 총 5명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 의원(69)은 21일 오전 9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은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된 만큼 이날 조 의원에게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이 회기 중인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전날 임시국회가 종료돼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시킬 수 있게 되면서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엔씨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도 이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각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된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밤 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외에도 해운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이로써 이들 여야 의원 5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양해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례 정도는 늦출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심문 일정을 다시 지정하게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2일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한 만큼 일부 의원들이 영장심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의원들이 무단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궐석 상태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갖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궐석 상태로 심문을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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