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도 짝퉁 기승

    정당/국회 / 서예진 / 2014-08-20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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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싼 가정용 섞어 판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최근 정부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도 값싼 성분을 섞어 파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당국의 품질 검사를 받는 업소 전국 4000여곳 중 적발 업소 수는 2011년 31곳, 2012년 33곳, 지난해 29곳, 올해 상반기 1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12곳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중복 적발됐고 2곳은 3회 이상이었다.

    정부는 LPG의 용도별 품질을 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는 가정·상업용(1호)과 자동차 연료가 되는 수송용(2호), 산업시설에서 쓰는 산업용(3호)으로 분류, 관리한다.

    LPG충전소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LPG는 연료효율이 높은 부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되 겨울철에 차량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정량의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만든다. 적발된 업소들은 자동차용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은 데다 혼합비 또한 기준치를 넘겨 품질저하 판정이 내려졌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값싼 첨가제나 등유 등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범죄가 속출하자 LPG 유통업계에서도 관계당국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용도가 다른 가스를 섞어 파는 행위는 세금탈루 수반은 물론 불량 연료 탓에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법 LPG 제조·유통 범죄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가스유통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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