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승재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는 오는 29일까지의 일정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2일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출석요구에 이어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이달 26~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안건심사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이다.
또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이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표결한 것을 끝으로 폐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2일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출석요구에 이어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이달 26~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안건심사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이다.
또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이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표결한 것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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