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업, 홈피에 뉴스 무단 게재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4-08-22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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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홍보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해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 게재하는 등 뉴스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공공기관 뉴스이용 사이트 가운데 불법이용 사이트는 429개로 조사대상의 63.7%에 달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407개로 조사대상의 52.7%가 뉴스 저작권을 불법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2969개, 일반기업은 5055개 사이트였고, 이 가운데 뉴스 이용은 공공기관이 676개, 일반기업이 773개였다. 불법이용률은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19.9%, 일반기업이 38.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 매체 가운데 58개 매체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용율은 ▲2012년 공공기관 43.6%(187개) 일반기업 13.9%(54개) ▲2011년 공공기관 35.4% (354개) 일반기업 30%(171개) 였다.

    뉴스 저작권 사용실태는 사내 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복제·배포의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 실제 뉴스 저작권 침해 건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의원은 "뉴스는 언론인과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홍보, 계도해 불법이용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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