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4-08-28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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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회는 28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지난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왔다"며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또 "(후보자가)사법제도 개혁에 관해 진취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다"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화성시 안녕동 토지의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점과 관련해 취득당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아파트 매입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서 작성 문제와 석·박사 취득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아울러 자녀들의 해외유학과 관련한 후보자의 교육관 문제, 후보자가 다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현직 법관 출신의 남성으로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등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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