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사유 1위로 '음주운전'이 꼽혔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을 제외한)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6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품위 손상’이 6106명(44.7%) 가장 많았으며,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서도 '음주 운전'이 2984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8.9%(863명)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ㆍ견책은 71%(2121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을 제외한)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365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품위 손상’이 6106명(44.7%) 가장 많았으며,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서도 '음주 운전'이 2984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8.9%(863명)에 불과한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ㆍ견책은 71%(2121명)에 달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예방 및 처벌 관련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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