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與, 국회선진화법 폐지 시동?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09-02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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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법안처리 하나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호영 "국회 무력화법··· 헌법소원 통한 해결준비마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일 사실상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강력 시사했다.

    특히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일정이)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15, 16대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여러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 하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대로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거듭 선진화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 법률검토를 다 해 놨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의장은 "국회가 최종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의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김용남 의원이 의원선서를 한 후 “19대 국회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식물화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8월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식물국회’의 주범으로 5분의 3 이상의 의결조건을 규정한 국회 선진화법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이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화급한 인사(人事) 안건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읍소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보이콧함에 따라 이번 국회 역시 식물국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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