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1500억대 카드깡 눈감아

    공무원 / 박기성 / 2014-09-11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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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세무공무원 7명 검거, 조직책등 20명 입건
    단속무마 대가로 매월 300만원·건당 100만원 챙겨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위장거래 조직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상납금을 받고 뒤를 봐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세무공무원 최 모씨(40)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강 모씨(42)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카드깡' 조직 총책 정 모씨(44)와 유흥업소 업주 지 모씨(42) 등 2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7급 세무공무원 최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거래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조치를 누락할 때마다 1건당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 등 나머지 세무공무원 6명도 각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속 자체를 무마해주거나 단속계획서를 유출해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고발장을 누락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뒤를 봐주며 정씨로부터 최고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매수한 정씨 일당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카드사 여러 곳으로부터 노숙자 등 170명의 명의로 위장가맹점 카드단말기 1998개를 개설한 뒤 이를 유흥주점에 설치해 15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씨 일당은 이처럼 300여개의 위장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전체 매출액 9~15%를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매출액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200억원가량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영업신고증으로 국세청에 등록을 한 다음 1~2개월 뒤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에 미뤄볼 때 전체 탈세액이 최대 6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카드깡 업자와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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