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것"

    정당/국회 / 서예진 / 2014-09-16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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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과반 원칙 무력화··· 위헌이란 견해 많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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