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의회가 19일부터 제1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9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총 1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제7대 구의회 출범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안을 변경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조례를 더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20~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산안과 승인안에 대한 본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듣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심사된 모든 조례안을 처리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다음과 같다.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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