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역내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 동작구의회 제247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 정례회 회기기간인 오는 10월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업체 선정 및 역할 ▲수리 지원 대상 범위 ▲수리비 입급 방식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리업체의 경우 동작구가 위탁 지정할 수 있고 지역내 수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또한, 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리비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특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휠체어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수리비용의 절반(연간 10만원 이내)을 지원받게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