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시의원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 원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대표 투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총 4건의 위법ㆍ부당 채용사실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유청(새정치민주연합ㆍ노원6)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의해 서울시 484명 및 투자ㆍ출연기관 885명 등 총 13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이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해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나 됐고,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6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해 직원을 채용한 공단 직원 5급 정 모씨가 적발이 됐다. 정씨는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계속 인사담당직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급 홍 모씨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며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4급 라 모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2급 이 모씨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했고, 공단 이사장은 이씨와 서울시 특정감사 시작일 2월10일부터 서울시 조치 요구일 5월12일 사이인 3월5일부터 3월16일 까지 10박12일 유럽으로 동행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김 모씨 직원가족 부당 채용 및 직원간 폭행 관련 직원 내부 고발건’의 경우 감사청구대상인 노조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피해자 고소 및 합의와 별개인 품위손상행위로 감봉 이상에 처해야 하는 노조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안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청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며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대표 투자ㆍ출연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총 4건의 위법ㆍ부당 채용사실이 적발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유청(새정치민주연합ㆍ노원6)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의해 서울시 484명 및 투자ㆍ출연기관 885명 등 총 136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에서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직원이 채용면접위원장을 비롯해 1급 간부 2명을 포함, 17명이나 됐고,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적발된 채용자 중에는 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친인척이 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시설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49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6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브로커 및 면접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조작해 직원을 채용한 공단 직원 5급 정 모씨가 적발이 됐다. 정씨는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3차에 걸쳐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직변경 없이 10년간 계속 인사담당직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급 홍 모씨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장 관리인력인 일용직 채용시 1급 처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에게 직접 전달하며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놀고 있으니 용돈이나 벌게 해 달라”며 인사담당으로 하여금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4급 라 모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서류를 인사처에 제출하면서 사업폐지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2급 이 모씨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했고, 공단 이사장은 이씨와 서울시 특정감사 시작일 2월10일부터 서울시 조치 요구일 5월12일 사이인 3월5일부터 3월16일 까지 10박12일 유럽으로 동행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김 모씨 직원가족 부당 채용 및 직원간 폭행 관련 직원 내부 고발건’의 경우 감사청구대상인 노조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피해자 고소 및 합의와 별개인 품위손상행위로 감봉 이상에 처해야 하는 노조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안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청 의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서울시설공단의 위법ㆍ부당 채용으로 얼룩졌다”며 “일명 빽을 쓰지 못한다면 돈을 써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각 부처에 일임된 주먹구구식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스템이 채용비리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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