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송중·번3동)이 지난 22일 열린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기존 100분의 30 비율에서 최소 100분의30~최대 100분의 50의 비율로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지난 22일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구간에 위치한 43개 시설물이 그 대상이었다.
원래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전년 대비 교통흐름 개선으로 당초 유발계수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냈다.
반면, 박 의원은 경전철이 이달 완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 측이 공사를 연장해 2016년 11월 말에 완공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상권저하가 일어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최소 100분의 30~최대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 의원의 안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시설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공사로 인하여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담유발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지난 22일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구간에 위치한 43개 시설물이 그 대상이었다.
원래 구청에서는 공사진척에 따른 전년 대비 교통흐름 개선으로 당초 유발계수의 100분의 20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냈다.
반면, 박 의원은 경전철이 이달 완공 예정이었음에도 불구,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 측이 공사를 연장해 2016년 11월 말에 완공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공사로 인한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인한 상권저하가 일어났기에 교통유발계수를 최소 100분의 30~최대 1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 의원의 안으로 결정되면서 해당 시설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와 같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공사로 인하여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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