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0대 의붓딸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4-09-30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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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50대 후반의 서울시 공무원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25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금 여성아동범죄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 모씨(58)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의붓딸인 A양(16)을 3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1년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인 A양에게 술을 7~8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재 서울시청 행정국 소속으로 일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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