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심의 범위를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 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ㆍ재심의ㆍ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만이 제기됐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ㆍ지구단위계획ㆍ도시계획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심의ㆍ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원안ㆍ조건부 의결→원안ㆍ조건부 수용)은 지양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ㆍ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 지자체는 대통령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ㆍ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ㆍ재심의ㆍ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불만이 제기됐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ㆍ지구단위계획ㆍ도시계획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심의ㆍ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원안ㆍ조건부 의결→원안ㆍ조건부 수용)은 지양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ㆍ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 지자체는 대통령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