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재외공관 63% 현지어 구사 외교관 전무"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10-07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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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 가능 인재 확충 채용방식 고려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현지어 가능한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관이 절반이 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현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ㆍ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재외공관 총 108개 중 68개 공관(63%)에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이었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원(20만1592달러),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지급했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본인의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외교부는 이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서까지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해당국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 이들은 현지어에 능통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며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재일 한국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심각히 위협하는 인종차별적 혐한 시위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일본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주도의 혐한 시위가 재일 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 살인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혐한 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혐한 시위 근절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내 혐한 시위 세력에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인종차별적 혐한시위가 계속된다면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일본 정부는 인종차별적 혐한시위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재일 한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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