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의료장비 관리감독 허술

    정당/국회 / 서예진 / 2014-10-16 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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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검증 장비 사용 1년새 30%↑"
    새누리 김재원 의원 지적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올 들어 신고·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사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장비에 대한 현행 관리감독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생긴 현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2013년 85개 병원 114대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92개 병원 126대로 늘었다.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했다. 올해 수치는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했다

    이러한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도 2013년 1억3000만원에서 올해 1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3% 늘었다.

    문제가 된 의료장비 126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방사선 촬영장치 등 방사선 의료기기가 121대, 유방 촬영용 장치, MRI 등 특수의료기기가 5대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치과가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비 중에서도 치과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는 모두 7만8000대로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이 모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보건소가 등록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심평원의 장비등록시스템 간 방사선 의료장비의 식별정보가 달라 두 시스템의 관련 정보를 대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

    두 시스템 간 관련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심평원은 보건소가 현장점검으로 행정처분한 미신고·미검사 방사선 의료장비 현황을 나중에 받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장비의 정기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받지 않은 방사선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방사선을 방출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평원은 안행부와 협조해 장비등록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시키고, 의료기관 상대로 방사선 의료장비 정기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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