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불출석땐 삭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방침을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는 식의 방안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세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적인 기구(가칭 세비조정위원회)로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보수혁신위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불체포특권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세비삭감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우선 혁신 추진 대상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수혁신위가 여의도원구원에 의뢰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정치권 혁신 의제 우선 순위에서 국회의원 관련 개혁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 혁신과제 우선 순위로는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권자 2058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유무선 임의걸기(RDD) 병행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6%p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방침을 들고 나왔다.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는 식의 방안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세비 결정에 관한 권한을 외부 독립적인 기구(가칭 세비조정위원회)로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전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보수혁신위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불체포특권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세비삭감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우선 혁신 추진 대상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수혁신위가 여의도원구원에 의뢰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정치권 혁신 의제 우선 순위에서 국회의원 관련 개혁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 혁신과제 우선 순위로는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전국 유권자 2058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유무선 임의걸기(RDD) 병행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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