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방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 이상의 퇴직금·학자금과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대폭 축소·폐지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고쳤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 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아온 자녀 교육비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없앴다.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안행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초 지방공기업별로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폐지 또는 축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에게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감액기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휴직급여 관련 17건을 고쳤다.
용인도시공사는 노조 간부의 전보 인사 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경영 및 인사 관련 7건을 개선했다.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아온 자녀 교육비 지원 관행도 대폭 축소됐다.
경남개발공사는 자녀가 대학교 입학 시 지급하던 축하금(50만원)을 없앴다.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안행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5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