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역별로 희비 엇갈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4-11-03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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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초비상' vs. 수도권 '느긋'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초비상이다. 조정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게 된 지역구 대부분이 영호남에 밀집된 탓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느긋한 표정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는 여야 당 지도부도 예외가 아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실제 '2대1' 인구비례로 조정될 경우, 인근 지역에 나란히 위치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구.13만3000명)와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 11만7000명) 지역구 둘 중 하나는 사라질 수도 있다.

    경북 영주(11만1000명)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 역시 인구하한선에 걸려 인근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14만5000명)의 강석호 당 제1 사무부총장의 지역구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접 세 지역구가 나란히 하한선에 걸린 군위·의성·청송(10만6000명)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영천(10만명) 정희수 의원, 상주(10만3000명) 김종태 의원의 지역구도 선거구 재조정대상이어서 3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인구하한성에 걸린 전남 무안·신안(12만5000명)의 이윤석 의원 지역구는 박지원 의원(24만5000명) 지역구인 목포에서 일부 떼어 와야 할 판이다. 부족한 1만5000명~2만명가량을 인접한 목포와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박 의원이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다.

    또 전북 남원·순창(11만5000명)의 강동원 의원 지역구는 인근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의 지역구 가운데 일부를 편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 지역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수도권 의석은 112석으로 전체 지역구(246석) 가운데 4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를 분할하고, 인구 하한미달 선거구를 통합할 경우 수도권 의석은 134석으로 증가해 전체 지역구의 51.9%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격차를 3배까지 허용하는 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비례를 2대1 이내로 하는 개정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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