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군사법원이 기무사 부대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특히 기무사는 형을 선고 받은 부대원들에게 경징계로 그치거나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 이중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 부대원들의 군사법원 재판 결과 및 기무사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각종 범죄혐의로 적발된 기무사 소속 장병 총 61명 중 3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26명 중에 실형을 받은 경우는 아예 없고, 선고는 벌금형 22명, 집행유예 2명, 선고유예 2명을 각각 기록했다.
기무사 역시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은 부대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최근 4년간 사기 및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부대원에게 단 1번(해임) 취해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로 끝났다.
장교들에 대한 감싸기는 더욱 두드러졌다.
음주운전으로 12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사관들은 모두 견책을 받았지만, 음주운전과 업무상군용물손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중령은 근신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30만원을 선고 받은 소령은 근신 3일로 경징계에 그쳤다. 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대위 역시 근신 7일에 불과했다.
특히 군사법원은 성매매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을 받도록 했다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에 대해 벌금 300만원(준위)과 벌금 200만원(중령)의 솜방망이 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기무사는 중령에게는 합참으로 원대 복귀했다는 이유로, 준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문 의원은 "성매매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 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군사법원은 음주
운전 보다 가벼운 벌금액을 선고하고, 기무사는 아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기무사 부대
원에 대한 전형적인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는 군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인 만큼 부대원의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군기확립이 중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기무사의 2중 특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무사 부대원들의 군사법원 재판 결과 및 기무사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각종 범죄혐의로 적발된 기무사 소속 장병 총 61명 중 3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26명 중에 실형을 받은 경우는 아예 없고, 선고는 벌금형 22명, 집행유예 2명, 선고유예 2명을 각각 기록했다.
기무사 역시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은 부대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최근 4년간 사기 및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부대원에게 단 1번(해임) 취해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로 끝났다.
장교들에 대한 감싸기는 더욱 두드러졌다.
음주운전으로 120만~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사관들은 모두 견책을 받았지만, 음주운전과 업무상군용물손괴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중령은 근신 1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30만원을 선고 받은 소령은 근신 3일로 경징계에 그쳤다. 주거침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대위 역시 근신 7일에 불과했다.
특히 군사법원은 성매매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을 받도록 했다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에 대해 벌금 300만원(준위)과 벌금 200만원(중령)의 솜방망이 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기무사는 중령에게는 합참으로 원대 복귀했다는 이유로, 준위는 징계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문 의원은 "성매매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처벌 받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군사법원은 음주
운전 보다 가벼운 벌금액을 선고하고, 기무사는 아예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기무사 부대
원에 대한 전형적인 이중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는 군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인 만큼 부대원의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군기확립이 중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기무사의 2중 특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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