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독립적 선거구획정委 필요"

    정당/국회 / 이대우 기자 / 2014-11-10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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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과 관련,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소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 설치하고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리당은 인적구성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비례대표 정수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서강대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 일시적으로 의원정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위원들의 구성과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안에 대해 한 차례에 걸친 가부 결정권만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최종안의 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이 선행되면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산하에 있는 것이 용이할 수 있으나 독립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독립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대 이준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빠른 시일 안에 권력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독립적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후 선거구 획정 완료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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