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지방의회 / 오왕석 기자 / 2014-11-17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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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치영 용인시의원, 21일 발의
    ▲ 소치영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치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박람회 개최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4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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