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남재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종로1)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남 의원은 18일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만으로 시민의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별표1 (4)항에는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호, 2009년 8월24일)’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남 의원은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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