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된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 3)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구매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조의 5)에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관련기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안내받았지만 무시하고 있어 문제성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안내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생산품에 가장 앞장서고 독려해야 할 경기도가 법으로 정한 초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촉구하고 경기도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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