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장애인 인권유린 '인강원' 법인취소 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 복지재단이 성과급 잔치에 불합리한 재정운영 등으로 해마다 잉여금이 증가하는 등 고삐가 풀려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진3)은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복지재단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했고, 특히 김동욱 의원(새정치연합·도봉4)은 인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법인취소 요구를 주문했다.
25일 김선갑 의원에 따르면 복지재단의 인력은 매년 증가해 2012년 91명, 2013년 116명, 2014년 13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입사 6개월 이내 직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매년 성과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2011년 3억2500만원, 2012년 3억9800만원, 2013년 6억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관리 공통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복지재단은 평정등급에 따른 인원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지급했으며, 평가등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개인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다가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구조 자체가 불합리하게 편성돼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운영경비와 성과급은 증가하고, 매년 잉여금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2011년 433억5400만원, 2012년 345억7000만원, 2013년 243억8800만원, 2014년 131억9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잉여금은 2010년 18억3900만원, 2011년 23억1800만원, 2012년 30억300만원, 2013년 28억9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또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복지재단의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파세모녀의 슬픔과 인강원 장애인 인권유린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재단의 운영이 방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선도하고 복지시설을 지도·점검·교육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복지재단이 과도하게 인원을 늘리고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고유목적사업보다는 일반운영경비를 늘리며 몸집을 불리는 데 주력하면서 서울시의 복지는 의욕만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됐다.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과 서울시복지재단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김동욱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일 평균 59명의 지적 장애인이 거주하며, 매년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5~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인강원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인강원은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며 인강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 주간보호시설 인강원, 보호작업장 인강원, 특수학교 인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강재단은 지난 1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내부 직원들에게 상해·폭행·학대를 받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위반 혐의와 생활교사 및 위생원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인강재단에 설립을 허가해 준 목적은 정신지체아를 입소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설립허가증에 분명히 명시돼 있으나, 인강재단은 정신지체아를 입소 보호하고 있는 거주시설인 인강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내부 직원들에게 상해·폭행·학대를 받았고, 생활교사 및 위생원으로 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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