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소속위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에 해당되는 약 94만원 상당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회기 일수 30일 기준)으로, 이 중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하면 1일당 3만1360원이 삭감돼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이 매년 국회 예산심사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소속위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1/4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에 해당되는 약 94만원 상당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회기 일수 30일 기준)으로, 이 중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결석하면 1일당 3만1360원이 삭감돼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이 매년 국회 예산심사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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