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정치후원금 회계보고에서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면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경우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보고되지 않아도 제재조치는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해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또한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인적사항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다"며 "이를 악용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경우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회계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보고되지 않아도 제재조치는 따로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입을 제공한 고액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를 익명기부로 보고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해당 후원회 회계책임자 또한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인적사항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다"며 "이를 악용해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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