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곽노현 먹튀 방지법' 개정 추진

    정당/국회 / 전형민 / 2014-12-11 1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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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당선무효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1일 "의도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먹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일명 곽노현 먹튀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후보자매수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반환금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

    한선교 의원은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11월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노현 명의의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고,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압류집행 10여일 전에 이미 명의 이전된 상태였다"며 "선거비용 먹튀에 대해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보전금 반환 법규가 생긴 이후 현재까지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총 215건, 236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반환된 금액은 89억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37%에 불과하고, 72건 146억67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유효득표수의 10%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선거일 후 60일이내에 보전해주도록 돼 있다.

    다만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선거비용 보전을 선거일후 6개월로 늦추고, 당선무효형으로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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