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3개월분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시급 5580원)으로 계산하면 349만8660원(월 116만6220원×3개월)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3개월분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시급 5580원)으로 계산하면 349만8660원(월 116만6220원×3개월)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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