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국토부-대한항공 유착 김 조사관, 구속영장 청구

    포토뉴스 / 뉴시스 / 2014-12-26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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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옮긴 김 조사관은 조사 시작 전날인 지난 7일부터 친분이 두터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와 문자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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