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조사범위를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도 조사 범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키로 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된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도 조사 범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키로 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2월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된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자원외교 및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으로 외교부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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