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이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사후인사검증조례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집행부 인사전반에 관한 인사특위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9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이 사후인사검증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효력 일시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본안 판결까지 사후인사검증조례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는 정지된 만큼 인사검증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며 "현재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인 인사특위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인사특위 구성안을 거론했다.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인사특위안을 대안으로 밝힌 김 의장은 "집행부와의 합의에 의해 업무보고 형태 등 별개의 방법을 모색해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짚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의장단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 도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발전연구원장(이하 전발연 원장) 인사검증 연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놓았다.
김연근 위원장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인용으로 강현직 전발연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계획이 무기한 연기돼 제때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원장 모집공고시 제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등 경영능력 검증관련 요구자료는 당초대로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12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전발연 운영실태 및 연구원장의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후인사검증조례를 법령위반으로 제소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2월23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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