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은 오는 19~23일 5일간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24명을 선발해 오는 3~6월 추진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주 26시간 근무하면 시급 5580원과 주·월차 수당, 교통비를 받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만 65세 이상의 참여자는 주 15시간 근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도 사업부터는 참여자격이 대폭 개선되므로 다양한 연령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일자리팀(031-770-228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청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24명을 선발해 오는 3~6월 추진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주 26시간 근무하면 시급 5580원과 주·월차 수당, 교통비를 받으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만 65세 이상의 참여자는 주 15시간 근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도 사업부터는 참여자격이 대폭 개선되므로 다양한 연령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일자리팀(031-770-228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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