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실형 3년 선고받아

    정치 / 시민일보 / 2015-01-15 2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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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김재운 국회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 상품권 400만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회관 김 의원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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