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문제 있다...여야정 협의체 구성해 대화로 풀어야”
심재권 “독소조항...남북관계 악화-의회민주주의 파괴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이 가동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가 10년 이상 끌어온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서 19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줄 안다"면서도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19대 국회 말쯤 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의원들이 국회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 이것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야당이 북한 인권법과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외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든다"며 "외통위에서 우리 당이 재적 5분의 3을 충족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만일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반대나 기권이 나오면 말 그대로 '지도부 불신'으로 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지연전술) 하면 그 회기에 처리도 못한다"며 북한 인권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한중FTA 등 모든 비준동의안과 예산법안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간) 차이점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하자고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의 횡포를 통해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인권법을 밀어붙이기로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진정으로 북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법을 만들자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전단살포 지원 등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북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제도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는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4명으로, 이미 5분의3 이상이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다.
심재권 “독소조항...남북관계 악화-의회민주주의 파괴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이 가동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의 반대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부가 10년 이상 끌어온 북한인권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서 19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줄 안다"면서도
"(상당한 문제점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해도 19대 국회 말쯤 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의원들이 국회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 이것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야당이 북한 인권법과 다른 안건에 대해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외통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든다"며 "외통위에서 우리 당이 재적 5분의 3을 충족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만일 (우리 당 의원들로부터) 반대나 기권이 나오면 말 그대로 '지도부 불신'으로 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지연전술) 하면 그 회기에 처리도 못한다"며 북한 인권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질 한중FTA 등 모든 비준동의안과 예산법안 등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간) 차이점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체계적인 논의를 하자고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의 횡포를 통해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인권법을 밀어붙이기로 단독처리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의회민주주의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진정으로 북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법을 만들자는데 반해 새누리당은 전단살포 지원 등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북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제도다. 해당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외통위는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14명으로, 이미 5분의3 이상이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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