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인생은 인과응보… 권 의원 어떤 식으로든 심판받을 것”
권 “도대체 사법부가 왜 무책임한 판단했는지...정말 답답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당시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를 주장했던 권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아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이 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확인하고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9일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나 보도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김 전 청장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축소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사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권 의원이)어떤 식으로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의원이)공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2심 판결문도 제대로 보지 않고 크나큰 악수(惡手)를 둔다고 생각했다"면서 "실체적 진실로 확인된 (권 의원의)위증 사례를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권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위증죄 검찰기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해서 믿을 만하지만 이와 어긋나는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으로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 “증인의 양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전화로 항의했다고 증언했으나 김병찬 계장과 전화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경찰내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폰으로 했는지, 폰도 제 폰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의 폰이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방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가지 방법만 산정을 하고, 그 한가지 방법을 살펴봤더니 통화내역이 없다, 그러므로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냈다. 오류가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도대체 사법부가 왜 무책임한 판단했는지...정말 답답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30일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당시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를 주장했던 권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아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이 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 등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확인하고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9일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나 보도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김 전 청장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축소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사는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권 의원이)어떤 식으로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의원이)공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2심 판결문도 제대로 보지 않고 크나큰 악수(惡手)를 둔다고 생각했다"면서 "실체적 진실로 확인된 (권 의원의)위증 사례를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권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자신이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위증죄 검찰기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문에 ‘경찰관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해서 믿을 만하지만 이와 어긋나는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으로서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에 대해 “증인의 양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에게 전화로 항의했다고 증언했으나 김병찬 계장과 전화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경찰내선으로 했는지 아니면 폰으로 했는지, 폰도 제 폰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의 폰이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방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가지 방법만 산정을 하고, 그 한가지 방법을 살펴봤더니 통화내역이 없다, 그러므로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냈다. 오류가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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