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외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6000여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가구가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6000여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가구가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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