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부당이익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해 서울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정 감독과 계약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을 두고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
지난 달 23일 서울시 감사관은 정 감독 조사 결과, 대부분 부적절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료 부당 이득 외에 정 감독이 외국 공연 지휘로 자주 출장을 가면서 시향 공연 일정이 3건 변경됐고 또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재계약에 미련을 두고 있어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도 지난 달 29일 이와 관련한 기자브리핑 당시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재계약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공직사회 혁신 방안 대책을 발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천명한 바 있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편 채널A는 5일 “정감독의 비위에도 어쩌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며 “정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법인의 등기 이사들 속에 박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훈 감독이 설립한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에 박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가게의 현재 이사장인 홍명희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재명 서울시 언론팀장은 “비서실 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지난 달 23일 서울시 감사관은 정 감독 조사 결과, 대부분 부적절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료 부당 이득 외에 정 감독이 외국 공연 지휘로 자주 출장을 가면서 시향 공연 일정이 3건 변경됐고 또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재계약에 미련을 두고 있어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도 지난 달 29일 이와 관련한 기자브리핑 당시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재계약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공직사회 혁신 방안 대책을 발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천명한 바 있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편 채널A는 5일 “정감독의 비위에도 어쩌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며 “정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법인의 등기 이사들 속에 박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훈 감독이 설립한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에 박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가게의 현재 이사장인 홍명희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재명 서울시 언론팀장은 “비서실 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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